임금정산 문제로 항의하던 중국인 노동자를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주도내 모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 반장으로 일하던 유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30분경 제주시 아라동 한 주택에서 왕모(27.중국)씨가 임금정산 문제로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왕씨는 왼쪽 9번 늑골이 절단되고 폐가 13cm 이상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제주시내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피해정도가 중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