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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시간 무료, 기본요금 500원 ... 신종 코로나 여파 도민부담 경감 일환

 

제주도가 도내 일부 유료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와 도민부담 경감을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곳에 대한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요금감면을 시행, 이에 따라 최초 무료주차 시간이 현행 30분에서 1시간까지로 확대했다. 기본요금도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췄다. 1시간 이후 매 15분마다 250원씩 요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1일 주차요금은 동 지역인 경우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읍면지역에서는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50%감면 대상인 경형, 장애인, 국가요공자, 전가자동차 등은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 도는 지역경제 활력회복 정도에 따라 요금 감면기간 연장과 요금 감면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제주시에서 오는 4월1일 도입예정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획’을 유보한다.

 

감염증 재난대응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가지 기존과 같이 1차 계도 및 2차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 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선이 없도록 과태료 부과시기 조정 관련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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