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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협의 없이 영장 회수했으나 고의성 없어"

 

담당 검사와 협의 없이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돼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53·사법연수원 24기)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22일 김 전 차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장검사가 협의 없이 영장을 회수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일선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상의없이 취소했다가 감찰 끝에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제주지검 진모 검사는 약품 거래에서 부당 수수료를 취득한 사기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김 전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은 차장 전결로 청구가 가능해 영장은 곧 법원으로 접수됐다.

 

그런데 김 전 차장검사는 당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법원에 청구한 영장을 취소했다. 

 

뒤늦게 영장청구 철회 사실을 알게 된 진 검사는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찰결과 영장 청구 전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나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담당 직원이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검사는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영장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김 전 차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4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다음 달 사표를 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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