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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8년간 설명회 달랑 두 번 ... 도 결정 없이 의회에 떠넘겨?"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 지역 주민과 소통문제가 제주도의회의 도마에 올랐다. 도가 주민과의 소통 노력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오전 제3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지역주민에 대한 소통과 관련된 노력이 부족했다는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이는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었다. 조 의원은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을 상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장 반경 5km 이내에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라던가 마을 및 어촌계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노 국장은 이에 “다양한 관계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에 “자료를 보니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 당시에 5개 부락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동일1리 한 개 부락만이 찬성 동의를 받았다. 반경 5km 이내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부락 주민들은 뭘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이어 “모슬포항에 주소를 둔 배의 수도 파악이 안돼 있다”며 “제주도가 행정에 유리한 자료는 제출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대정읍에 기관단체와 반경 5km 이내 마을 수는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행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와 동의를 받는 과정 등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고(故) 허창옥 의원님이 여기 계셨으면 동의안은 상정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국장은 이에 대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주도를 해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생기는 다양한 의견들과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청취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그렇다면 안건이 올라오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도에서 결정이 안 된 것을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합당한다고 본다”며 “행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 등을 거치고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역시 “도민 합의가 중요하다”며 “조 의원의 심사보류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 행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이 달랑 두 번 밖에 없었다”며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15년 전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너무 부실하고 준비가 아무 것도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결국 이후 10분간의 정회를 갖고 의원들간의 논의를 거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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