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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추진 ... 정당공천 배제, 자치법규 발의요청권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4개 시·군 기초자치정부에 준하는 행정자치시 설립이 추진된다.

 

제주·서귀포시 등 행정시 역시 ‘행정자치시’로 이름을 바꾸고 기관장인 시장 역시 현행 기초자치단체장과 궤를 같이하는 4년 임기 3선 연임 제한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행안부의 부정적 견해로 무위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 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3일 제주도와 강창일 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굳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필요 없이 도지사를 뽑는 과정에서 시장을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뽑으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시장 예고제’만으로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다.

 

오히려 행정시장을 예고할 경우 그만큼 선거판에서 일부 지지층을 상실, 그동안의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도지사 후보들은 입후보과정에서 행정시장 후보를 예고하지 않았다.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강 의원이 추진중인 ‘행정자치시장 직선제’ 등의 방안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행정시장 직선’과는 다른 논의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사유를 들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는 2개의 행정시 체제로 전환됐다”며 “이를 통해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개선됐지만 행정의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목적에 대해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놓여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먼저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변경했다. 또 시장은 선거로 뽑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행정자치시장의 연임은 3회로 제한했다. 기존 기초자치단체장과 같은 조건이다.

 

그 외 지방자치법 96조에 규정된 직에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재임 기간 중 제주도 및 행정시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거나 관련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정시장의 자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로 하여금 요청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 행정시 체제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권과 조례제정권, 인사권 등과 관련해 행정시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도 배제했다.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유급 사무직원 역시 행정자치시장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시장 후보자의 자격은 60일 이상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외 행정시장 선거에 대헤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자치구・시・군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오는 26일 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 등이 사라지며 자치권이 상실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17년 6월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그 후 1년4개월만에 이 권고안의 내용을 모두 수용했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동의안을 지난 2월 가결했고 지난 6월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로 넘겼지만 행안부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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