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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 "금권선거, 어떤 경우도 허용 안돼"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의 부인 김모(61)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익제공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부인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유권자 A씨 등 3명에게 5만원에서 1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25만원을 준 혐의다.

 

김씨는 뿐만 아니라 같은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권자들에게 건넨 금액도 소액에 불과하다”며 “또 일부 유권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집들이 선물용의 명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금권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돼서는 안되며 피고인의 경우는 당시 후보자의 부인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선처를 하게 될 경우 향후 선거에서 경조사비 등을 명목으로 불법선거가 횡행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임상필 후보과 상대 후보 사이의 표차이도 700표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이번 재판에 넘겨진 미등록 선거사무원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지방선거 전날 지인에게 임상필 의원 지지자 10명을 모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건넨 C(4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C씨는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해 6월12일 지인을 찾아가 “임상필 의원을 지지해줄 사람 10명만 모아달라”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다.

 

C씨는 재판과정에서 “용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선거 전날 지인을 찾아갔다는 점은 부자연스럽다”며 “또 선거 전날 연락한 것 이외에는 평소 연락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임상필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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