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에서 조성된 19억원을 투입해 148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읍·면·동에서 각 마을에 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읍·면·동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이미 설치됐으나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설치공간 확보, 음영이 없는 등 설치여건에 적합해야 하고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외된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주로 모듈, 인버터, 접속반, 지지대로 구성된다. 태양광발전장치의 발전 효율은 설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정도다.
이번에 설치되는 용량 5kW급은 연간 6480㎾h(월 540㎾h) 전기를 발전할 수 있다.
월 전기요금이 14만원 가량 나오는 시설에서 5㎾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8만3300원 정도로 약 40%가 절감된 5만6700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노희섭 제주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설비가 지원되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절차 등은 해당 읍·면·동 및 도청 탄소없는제주정책과(064-710-2592)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