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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의회 신화월드 하수발생량 하루 333리터로 의결"
"제주도정, 136리터로 변경 처리 ... 도의회 존재 이유 상실"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신화월드 개발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의결 사항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8월 초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내 신화월드의 하수사태는 제주도정과 JDC 개발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JDC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춰 무엇이든 해 주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정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심위원회는 신화월드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하수발생량을 1인 하루 333리터로 통과시켰다”며 “제주도의회에서도 333리터로 상정돼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정과 JDC는 도지사의 승인 직전 이를 절반도 안 되는 136리터로 변경해 하수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며 “이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어떠한 구속력이 없고, 도정과  JDC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제주도정과  JDC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가”라고 물으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제주도의회도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즉각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신화월드뿐만 아니라 JDC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조사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신화월드의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로 계획된 공사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를 경미한 처리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고발조치를 포함,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일개 개발사업을 비호하고자 행정적 질서를 뒤흔드는 제주도정과  JDC의 행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인근 도로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서귀포시는 새롭게 개장한 신화월드 워터파크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배출된 점과 오수관 공사과정에서 방치된 건축 폐자재로 인해 역류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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