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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 영장 발부 오후께 결정

 

경찰이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김경배(51)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무기휴대)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된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토론회장에 들고 간 점,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특수상해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다가가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토론회 관계자들로부터 행위를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자해를 하는 등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3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열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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