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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승인까지 많은 절차 남아 ...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토하겠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의안이 통과된 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제주도가 이를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개발사업 승인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음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가 이뤄지고 난 후 도내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22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뉴실크로드와 블랙스톤리조트의 합작회사인 (주)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7만㎡에 7200억을 투입,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1표차로 과반을 가까스로 넘기며 통과되자 도내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이에 대해 “사업 동의안의 도의회 동의가 끝나고 바로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도민사회에 비쳐지고 있다”며 “개발사업 승인까지는 보완서류 작성, 각종 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 반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많은 검토과정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들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우선 도의회 동의 등 의결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그 동안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청정’ 및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한 미래비전 토론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한다”며 “도의회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나온 사항들 역시 보완해야 한다. 이 모든 사항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발사업 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나아가 “사업승인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우려하고 염려하는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신화련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했다”며 골프장 활용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절차 초기단계 철저 검증, 사업계획상 카지노 제외 명확히 명시, 블랙스톤 지분참여 부분 정리 등을 끝낸 후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도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충족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승인여부 검토과정에서도 제주 미래가치와 도민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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