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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시 하천 교량 비리의혹과 연루, 체포한 현직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제주도 간부 공무원 김모(58.5급)씨와 제주시 공무원 좌모(50.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비리가 불거진 제주시가 발주한 하천 교량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9일 밤까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도청·시청에서 압수수색한 장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오전 열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하천비리 관련 구속자는 모두 5명이 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사는 7명이다. 이 중 전·현직 공무원은 5명이다.

앞서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63)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김모(47·6급)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6급 공무원 김씨는 2013년부터 제주시가 추진한 하천정비사업 교량 건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김씨는 해당 업체가 분양한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 김씨는 해당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행정시에게도 2010년부터 7년간의 교량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요청,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량 비리 의혹은 지방하천 정비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불거졌다. 제주지검은 최근 제주시내 S건설업체 등 3곳에 대해 논란을 빚은 교량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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