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행정감사] 강익자 "평가원 신고 사항과 달라 … 공공의료기관, 이래도 되나?"

 

제주의료원이 ‘유령 병실’ 논란에 휩싸였다. 신고되지 않은 병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은 24일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료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지 않은 병실을 상급병실로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에는 57개 병실과 263개의 병상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수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제시된 병실도 57개다.

57개 병실 중 153호는 없다. 그러나 퇴원환자 진료비청구서에는 153호실에서 상급병실료가 청구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의료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57개 병실 중 1인실인 상급 병실은 7개”라며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상급병실은 3개실이다. 어느 것이 맞느냐. 왜 심사평가원에는 3개실 밖에 신고돼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망한 환자들의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124호실은 1인실 인데, 4월 1~22일 1명/ 4월 1~23일 1명/ 4월 1~9일 1명 등 3명이 1인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1인실 병실에서 같은 기간에 3명이 입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의료원의 상급 병실료는 3만원인데, 2016년 상급병실료 중 19만5000원·3만5000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무등록 병실에 입원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제주도가 나서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