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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공동주택 건설 비리 12명 송치 …6급은 임시사용승인 허위 작성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시행사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는 등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 유착 비리가 또 다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5급 공무원 김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강모(47)씨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골프채를 건넨 공동주택 시행사 총괄이사 박모(44)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5급 공무원 김씨는 2014년 4월쯤 제주시내 모골프숍에서 박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받은 혐의다.

 

6급 공무원 강씨는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부서 협의가 늦어지자 지난해 6월 19일쯤 권한도 없으면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해 허위로 협의결과를 입력한 후 임시사용승인 공문을 작성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급 공무원에게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전달한 박씨는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1억원을 제공하는 한편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외제차 2대를 무상 리스형태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체 등  간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왔다.

 

700여 세대 규모의 해당 공동주택은 2013년 말 착공, 지난해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8월로 늦어지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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