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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의 아!이어도(11) ... 냉엄한 국제현실 고려해야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 인공섬에 3000미터 이상의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이 인공섬 조성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미국은 2015년 10월 27일 미해군 소속 라센함(USS Lassen)을 수비환초(Subi Reefs)주변 12해리 이내로 항행하게 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과도한 해양 권한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쟁점해역에서 군함을 항행하거나 해역상공으로 군용기를 비행시키는 무력시위를 통하여 과도한 권한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다. 라센함 (USS Lassen)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감행한지 95일 만인 지난달 30일 미국 해군 소속 구축함 커티스 윌버(USS Curtis Wilbur)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속한 트리톤 섬(Triton Island)의 12해리까지 근접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행하였다. 이 두 작전에 대하여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이 두 작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센함(USS Lassen)이 실시한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의 수비환초 인공섬을 부정하고 중국의 수비환초 인공섬 주변의 12해리 해역이 중국의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커티스 윌버(USS Curtis Wilbur)가 실시한 ‘항행의 자유’작전은 유엔해양법 제17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해통항(無害通航, innocent passage)을 실시한 것이다. 라센함(USS Lassen)은 영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커티스 윌버(USS Curtis Wilbur)는 영해를 인정하면서 무해통항을 주장한 것이다. 마크 라이트(Mark Wright)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해군 구축함 커티스 윌버 호가 스프래틀리 군도 내 트리톤 섬 12해리 안쪽을 항해한 것은 중국, 대만, 베트남의 과도한 권리 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리톤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선박이 항행하기 전에 사전 허가나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같은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은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남중국해 행동선언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 남중국해 행동규칙의 조속한 체결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한국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유엔 해양법의 해석에 관한 쟁점이다. 미국이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실시한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영해에서 무해통항을 하려는 선박에 대하여 사전통고를 요구하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한국, 대만 등에 대하여 미국은 2014년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였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중국이 선포한 9단선의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필리핀이 유엔 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에 근거하여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남중국해의 9단선 문제와 일부 지형물의 지위에 대한 중재재판을 기탁하였다.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9일 관할권(jurisdiction)을 인정하였다.

 

중국외교부의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015년 11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설중재재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국제사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회는 유엔해양법이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면서 독립유지와 번영 그리고 자율성을 추구한다.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에서 나타나듯이 공식적으로 폭력을 부정한다. 무력을 부정하지만 현실 국제정치에서는 힘이 없는 목소리는 공허할 뿐이다. 국가들이 유엔 해양법이라는 제도에만 의지하여 해양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한국이 남중국해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엔해양법의 법리를 중심으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일시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미래의 상황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다.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한국의 안보상황과 경제적 국가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강병철은?
= 제주대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헬싱키 프로세스’의 함의와 ‘제주 프로세스’에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발간하였고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 방안 : 다층적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소설가이기도 한 그는 국제펜투옥작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의 대표적인 위구르족 작가 중의 한명인 누르무헴메트 야신(Nurmuhemmet Yasin)의 ‘야생 비둘기(WILD PIGEON)’를 번역해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등 투옥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해왔다. 제33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이자 국제펜 투옥작가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제34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으로 재선임 돼 국제펜 투옥작가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사와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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