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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수배중인 장모의 도피를 도운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자인 장모에게 검거정보를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제주서부경찰서 A(34)경장을 불구속 기소,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7월 아내에게"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장모가 포함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경장의 장모는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경장은 장모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조회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부경찰서장에 징계를 요구했다. A경장은 당시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제주 경찰관은 최근 5년간 85명에 이른다. 파면·해임이 8명, 강등 7명, 정직 2명 등 17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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