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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단가도 인상

국회가 한중FTA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가운데 조건불리수산직불제지원대상에 제주도가 포함됐다.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등 주요밭농업및수산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5시경 국회본회의를 열고 한중FTA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비준에앞서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국내보완대책을 논의했다.

 

 10년간 농어민추가지원대책 예산은 총2조6998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은 농어업의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밭농업 및 수산분야직불금인상과 대상확대, 정책자금금리인하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관철시켰다.

 

2012년부터 시행된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km 떨어진 도서지역의 어가에 ha당 50만원을 지급하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도를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상임위 및 예결위, 기재부장관에 대한 서면질문등을 통해 제주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고 여야정 협의체의 쟁점사항에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 26개품목은 ha당 40만원, 감귤 등 나머지 품목은 ha당 25만원인 현행 밭농업직불금단가를 2017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품목의 단가를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올리게 됐다.

 

또 현재 ha당 50만원인 조건불리지역직불금(초지 제외)과 어가당 50만원인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도 2017년부터 4년간 매년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에는 70만원으로 올린다. 현행단가가 ha당 25만원인 초지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같은 방식으로 2020년까지 45만원으로 인상된다.

 

향후 10년간 밭농업직불금은 9000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에 1472억원, 조건불리수산직불금에는 636억원이 추가지원된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밭직불금을 60만원까지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협의키로 했다.

 

또 무역이득공유제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1000억원씩 10년간 총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기금조성액이 연간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할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 인상한다.

 

정책자금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 등을 포함하는 원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농업종합자금,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그 밖에도 농사용전기요금인하 및 대상확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확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확대등이 합의됐다.

 

김 위원장은 "FTA 보완대책은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주포함, 직불금인상등의 성과를 얻었지만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향후에도 여야정의 합의를 이끌어 보다 강화된 제주농어업·농어촌회생정책을 수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쏟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제이누리=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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