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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3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균(54) 강정마을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53)씨와 고모(48)씨,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추가된 김모씨(54)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의 형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정모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김모씨(34), 김모씨(30), 전모씨(49), 이모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청년회장 김모씨(35)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불출석한 채모씨는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선고로 구속됐던,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김모씨(54)와 또 다른 김모씨(25) 등은 석방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사진행 업체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행위가 수회에 이르는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적극적인 폭력행위로 나가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모씨(35)의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공사차량을 막거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현장 출입구에 앉아 술을 마셨다고 보기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판사는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무단침입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고, 공유수면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8월 해군의 공사 시도에 대해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강정마을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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