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운수 노선폐지 소송 2심 앞두고 시민사회 "준공영제 제외 마땅"

9일 항소심 선고, 1심에선 제주도 '노선 폐지' 정당 ... "반복된 결행·책임 회피, 조례 따라 퇴출"

2025.07.08 1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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