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여유법, 제주에 실(失)보다 득(得) 많다”

中, 10월1일부터 시행…원가 이하 관광·각종 수수료·쇼핑 강요 등 금지
JDI 신동일, “단체관광·면세점 수익 감소…제주 관광에 질적 성장 기여”

2013.09.30 11:39: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