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선처 호소

검찰과 A씨,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 피의자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행동, 평생 속죄"

2025.01.22 09:39:1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