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가구주택 대수선 주택주 ‘벌금형’ 선고

  • 등록 2012.12.14 14: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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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를 한 건축주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다가구주택(빌라)를 허가받지 않고 2가구로 만든(대수선) 혐의(건축법위반)로 고모(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초순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지상 5층 다가구주택 지상 5층 1가구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해 2가구로 대수선한 혐의와 해당 건물 5층에 9.9㎡를 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달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한 건축주 18명 중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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