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가구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가구주택 4개 건물 중 1개 건물이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이도2지구, 연동지구, 노형지구 등에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 승인된 다가구주택 201개 건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55개 건물이 불법으로 대수선해 적발됐다. 대수선 목적은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당초 55개 건물에는 모두 191가구로 돼 있었다. 대부분 방이 2개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이들 가구를 2개로 나눠 323가구로 늘렸다. 131개 가구가 불법으로 늘어난 것이다.
불법 대수선 한 건축물은 대부분 학교 인근으로 모두 임대목적으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애초부터 방을 2개 만들어 놓고, 출입문을 1개로 해 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출입문을 하나 더 뚫고 내부에 벽을 세워 2가구로 늘린 것이다.
이처럼 사용승인 뒤 가구 수를 늘린 것은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6가구의 다가구의 경우 6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들 건축주들에게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40개 건물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임대수입이 벌금이나 주차의무면제비용,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게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1개 건물에 190만~780만원이 부과된다. 모두 4회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또 주차의무면제비용도 8대 이하의 경우 1회만 부과한다. 부과액은 공시지가×12㎡다. 벌금도 200~300만원 정도 된다.
게다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건물인 경우 25개소에 달해 이들 건물들은 주차장만 확보하면 된다.
제주시는 40개 건물의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그러나 주차장확보가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해 올 경우 승인해 줄 방침이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4년 뒤 다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발해 재차 부과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8개 건축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 박재관 건축담당은 “이들 불법 건축물들은 애초부터 분할을 목적으로 지어졌다”며 “구조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하게 됨에 따라 세입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담당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은 추인하거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공사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공사장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