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해양생물 지정…포획 금지

  • 등록 2012.10.29 09:55:33
크게보기

제주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동물 8종이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기관(단체)은 반드시 1년 이내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

 

이번에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 가운데 남방큰돌고래,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기수갈고둥 등은 주로 제주해역에 서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포획.채취 등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호에 행정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