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몰수형 선고받은 돌고래 즉각 보호조치 취해야”

  • 등록 2012.04.04 15:09:53
크게보기

전국 최초 돌고래 재판에서 돌고래 몰수형이 선고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즉각적인 돌고래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는 23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퍼시픽랜드(주)와 대표 허모씨를 비롯한 고모 관리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판결 선고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핫핑크돌핀스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만큼 검찰은 돌고래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전문가에 의하면 안전한 곳에 옮기는데 1주~한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 가간 내에 폐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퍼시픽랜드는 매년 20억씩 20년 동안 수백억의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도 이번 재판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부당 이득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야생방사 비용은 국가에서 대는 것도 의문이다. 수십억의 이득을 취한 퍼시픽랜드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퍼시픽랜드측의 항소 방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몰수형이 선고되면 따르겠다고 했다. 권리에 따라 항소를 할 수 있지만 관리권은 오늘부로 국가에 넘어 갔다”고 항소 방침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당장 검찰이 돌고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형이 선고됐지만, 형이 확정돼야 한다”며 형 확정시까지는 형 집행이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