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복싱대회 참사, '총체적 부실' 드러나 … 대한복싱협회 '기관 경고'

  • 등록 2025.09.29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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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무진 배치·응급체계 모두 부실 … 무자격 세컨드 논란까지

 

대회운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제이누리>의 보도<본지 9월15일자 보도>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가 직권조사를 거쳐 대한복싱협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선수 사고가 대한복싱협회의 안전관리 미비와 규정 미준수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에 '기관 경고' 조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고는 제주에서 벌어졌다.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29일 현재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 대응 미흡 등 안전 관련 전반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먼저 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구축 등 기본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사전 지정 병원과 즉시 연락 체계도 지켜지지 않았다.

 

응급 이송 과정은 더욱 부실했다.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도착 지점을 착오해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대회 규정도 무시됐다. 의무진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경기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현장에는 의사·간호사가 없었다. 간호사가 배치된 것은 사고 발생 사흘 뒤인 6일이었다.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지도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대응 역시 미흡했다. 협회는 사고 발생 5일 만인 8일에야 대한체육회에 보고했다. 이마저도 참가자의 민원을 통해 뒤늦게 인지한 것이었다. 선수 아버지가 자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링에서 경기가 이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에 기관 경고와 함께 부상 선수의 치료비 지원 및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모든 대회에서 등록 지도자만 세컨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회원종목단체가 의무적으로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스포츠안전재단과 협력해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귀포경찰서는 대회 부실 운영 등의 문제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주관 측인 대한복싱협회·제주복싱협회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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