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3 불법 계엄 동조' 주장에 SNS 유포 1인 허위사실 고발

  • 등록 2025.09.15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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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공직자 명예 심각하게 훼손" … SNS 유포자 경찰 수사 의뢰

 

제주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지사가 계엄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퍼뜨려 지사와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고발 대상은 개인 1명이며 언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12일 만에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오 지사의 계엄 당시 행적을 설명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수도권 일정을 마친 뒤 오후 10시가 넘어 제주에 도착했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발표 소식을 접했다. 이후 4일 0시 50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오전 1시 30분 도청에서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강 대변인은 "3일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으나 이는 평상시 야간 통제와 동일한 수준이었다"며 "계엄 동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도는 당시 보도자료에 적시된 '청사 출입문 폐쇄' 표현은 행정안전부 당직실에서 전달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허위사실 유포가 도지사 개인뿐 아니라 도청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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