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간부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 문건유출

  • 등록 2020.02.23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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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시장 "수사기관서 조사 중 ... 결과 나오는대로 조치 취할 것"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실명 등 상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 유출자는 서귀포시 소속 간부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23일 코로나19(COVID-19)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서귀포시 한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와 관련한 내부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과 도민,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관련 문서의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출경로까지 자세히 알리기 어렵고, 조사결과 발표를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주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 관련 문건 유출은 지난 22일 오전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담은 문서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 A(22·여)씨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옷차림과 접촉자 실명, 병원, 상점, 버스노선 등도 함께 담겨있다. 도는 문서 유출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문서 유출의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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