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부인 불법선거 혐의 제보자 포상금 5천만원

  • 등록 2012.03.23 18:25:50
크게보기

새누리당 제주시 을 부상일 전 예비후보의 부인 등의 자원봉사자 금품.향응 제공 혐의와 관련, 제보자 A씨가 신고 포상금 5천만원을 받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보자 A씨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A씨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조사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부 예비후보의 배우자 등을 지난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가액의 10~50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고발 사건으로 지난 22일 공천이 취소된 부상일 전 예비후보는 이날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사건이 있었던 회식 과정을 모두 녹음 한 사람이 있었다”며 “그 사람은 그 동안 실비를 요구한 전례가 많았는데, 받지 못하자 억하심정으로 고발했는지 아니면, 기획하고 노려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