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향응 제공 혐의 후보 부인 고발

  • 등록 2012.03.20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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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내 제보자 녹취 제시…미리 준비한 듯, 후보 측 혐의 부인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시 모 선거구 총선 예비후보 부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 캠프 내 제보자가 후보 부인의 대화를 담은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미리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캠프 관계자 등 2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와 그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제135조 제3항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조)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배우자 등 관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품을 제공받은 자원봉사자는 받은 금액의 최고 30배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신고자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가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것과 관련, "예비후보나 제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고발과 관련, 해당 예비후보 부인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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