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원희룡·강창일 졸속 합작품"

  • 등록 2016.05.12 13: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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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국회 안행위 ‘유원지 특례’ 조항 담긴 개정안 통과 맹비난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12일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의를 저버리고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원희룡 지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겨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강창일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암묵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지지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유보' 입장이었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그를 믿고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원희룡 지사 주연, 강창일 의원 조연으로 만들어진 졸속 작품"이라며 대도민 사과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대법원 판결은 제주가 더 이상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0일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 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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