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방해 시민운동가 2명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1.12.28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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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적고 사안 경미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로 연행됐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시민운동가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과 철도노조해고 노동자 김복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이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가담정도와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도 모두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불법적으로 공사강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연좌시위를 벌이다 자진해산하지 않자 경찰에 연행됐다.

 

제주지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했고, 그 동안의 행적과 전과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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