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운동가 2명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11.12.27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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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공사 방해 혐의…나머지 25명 석방

제주 서귀포경찰서가 연행한 시민운동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모두 석방했다.

 

서귀포경찰서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과 철도노조해고 노동자 김복철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귀포경찰서가 넘긴 조사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날 밤 늦게 김종일 사무처장과 김복철씨에 대해 구속 수사키로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2명의 피의자들은 적극가담했고, 그 동안의 행적과 전과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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