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벌어진 공기총 도난 사건의 범인이 범행 6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지인의 차량에 보관중인 공기총과 실탄을 훔친 혐의(절도)로 홍모(28)씨를 입건, 공기총과 실탄 2발을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한 마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55)씨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안에 있던 5.0mm 공기총 1정과 실탄 6발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의 도난으로 2차 피해를 우려, 전 형사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여왔다.
탐문수사와 피해자 주변인 조사를 벌인 끝에 범행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에 피의자의 것과 유사한 차량을 발견, 자백을 이끌어 냈다.
홍씨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수사의 압박감을 느끼고 3일 이호해수욕장 인근 풀숲을 찾아 총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서 실탄 2발이 장전된 공기총을 회수했다.
경찰조사에서 홍씨는 2013년 10월부터 재선충 벌목작업에 참여하며 피해자와 알게됐으며 작업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을 못한다며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도난 당시 실탄 6발이 없어졌다고 신고했으나 홍씨는 실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주장, 경찰은 나머지 4발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절도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총포 단속법상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3항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013년 말 현재 제주에서 경찰에 신고 관리되고 있는 총기는 공기총 1266정, 엽총 810정 등 모두 2076정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