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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퇴출 후 첫날, 이외로 차분...대부분 5000만원 이하, 큰 혼란없어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후 첫 영업일인 7일, 큰 혼란은 없었다.

 

이미 으뜸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경험한 탓인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의외로 차분했다.

 

이날 이른 시간부터 미래저축은행을 찾아온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일정 등 향후 일정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영업이 정지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이하 예금을 한 고객은 어떤 경우에도 전액 보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예금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은행 앞을 찾기 분주했다.

 

7일 오전 미래저축은행 신제주점앞에는 영업정지 소식을 들은 예금자들이 가지급금 신청 번호표를 받기 위해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금자들은 은행정문 앞에 붙여진 설명회 실시안내문을 보고 실시안내문 장소로 이동했다. 안내문에 눈을 떼지 못하는 예금자들도 있었다.

 

 

설명회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신제주점 내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예금자들이 모여들자 직원들은 설명회 자료를 나눠주기 분주했다.

 

설명회 자료엔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주부 김모(46)씨는 "주말에 뉴스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정치 처분 계획을 알 수 있었다"며 "예금 담보 대출 때문에 해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회사에서 반가를 내고 달려온 회사원 강모(36)씨는 "어렵게 벌어서 예금했는데 퇴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며 "불안한 마음에 한 숨도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찾은 60대 남성은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말에 뉴스를 접하고 퇴출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마음에 찾을 수밖에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모(78)할머니는 "아들이 4700만원, 내 이름 명의로 3000만원의 예금이 있다"며 "어렵게 살아오면서 막내아들 장가를 보내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다. 불안해서 견딜 수 가 없다. 모두 찾을 계획"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할머니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며 기자에게 묻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남성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창피하다. 이런 은행에 돈을 맡겨서 호들갑떨고 있다고 주변에서 생각하지 않겠냐"며 "은행에 와보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금 금액이 많은 건 아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인출을 하기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래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희 지점은 개점한지 2년 정도여서 큰 피해는 없었다"며 "예금자들에게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을 추천한 관계로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자들이 몇 분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저희 직원들도 믿고 따랐는데, 얼마나 속상하겠냐"며 "불안을 느낀 예금자들이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두 달 동운 해당 저축은행과 인근 6개 시중은행 지점 등 300곳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은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원금의 20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는 5000만원을 한도로 원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또는 시중은행(농협·국민·기업·우리·신한·하나은행)지금대행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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