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이뤄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는 관련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 선거구를 다시 정해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밝아야 한다.
기한 내에 재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최종 획정안 마련에 나선다.
제주도가 획정안을 토태로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결 절차가 이뤄진다.
제주도의회는 개정 법률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의원 정수 및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