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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잡지 등 광고 출연 금지 ... 선거사무 관여할 통.리.반장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0일 금지기간(2021년 12월 9일~2022년 3월 9일)에 이어 2022년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오는 3일부터는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오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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