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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통과 ... '신명 바친다' 등 일부 수정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비판받던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이 바뀐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선서문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13일 당시 60만 공무원의 복무 자세를 다짐하는 5개 항의 복무 선서에서 비롯돼 각 시.도 조례에 그대로 반영, 시행됐다.

 

하지만 '신명(身命)을 바친다' 또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등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표현이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수정했다. 40년 된 낡은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이 뒤늦게 바뀐 셈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조례안과 동의안, 규칙안 등 모두 39개 안건을 심의해 처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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