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면세점에서 미술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열어 문종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제주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의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97류 9701 회화·데생·파스텔,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화·조상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
문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작가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역 미술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