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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면세물품 확대 조례 제정 추진 ... 지역 미술작가 창작의욕 고취

 

제주지역 면세점에서 미술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열어 문종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제주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의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97류 9701 회화·데생·파스텔,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오리지널 조각화·조상이 면세물품에 포함된다.

 

문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작가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역 미술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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