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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4명 중 찬성 30명.반대 2명.기권 2명 ... 오탁방지막 설치 등 부대의견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2명 등이다.

 

앞서 환경도시위는 지난 20일 공사시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생태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및 남방큰돌고래 이동 경로 모니터링을 준공 후 3년까지 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 처리했다.

 

한편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은 이 일대 공유수면 5.63 ㎢ 해상에 5.5MW급 발전기 19대를 설치해 발전용량 100㎿ 내외 규모 해상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9월 제출됐으나 당시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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