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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지만 심신미약 상태 ... 투약 거부 등 재범위험 있어"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로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일삼던 40대가 치료감호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올해 5월 주점 여러 곳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웠다.

 

그는 또 관광안내소의 시설물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달 24일엔 술을 마시고 경찰 지구대에 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 및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또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구금 기간에도 투약을 거부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명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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