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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회, 후보자 광고·방송 출연 제한

 

오는 9일부터 대통령 후보자와 연관된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도 할 수 없는 등 선거를 앞둔 제한이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선거와 관련해 제한되는 내용을 7일 밝혔다.

 

먼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후보자의 광고출연과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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