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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응찰로 2차례 유찰 끝에 '도화엔지니어링' 선정 ... 사업금액 2억4000만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이 두 차례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과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3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입찰을 공고한 바 있다. 사업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업체 1곳만 응찰하면서 지난달 11일과 25일 단일 응찰 사유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업체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해 경쟁입찰에 의해서는 필요한 기간 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두 차례 단독 응찰일 경우 계약법상 국가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용역업체로 선정된 도화엔지니어링은 2016년 제주도시기본계획 용역 등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이번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다. 이에 따라 용역 결과는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용역의 목적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만약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한다.

 

조사요청 대상은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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