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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부지 내 경매토지 소송.자본조달 필요"

 

장기간 공사가 중단, 20여년간 표류상태를 거듭하던 이호유원지가 또다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해 이와 관련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을 요청했다.

 

도는 제주특별법 제147조 4항에 따라 이호 유원지 사업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호유원지는 당초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해안가 27만6218㎡에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호텔, 콘도미니엄, 산책로, 조각전시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2000년 1월 제주시에서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첫 걸음을 뗐다.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시작했으나 2001년 수립된 ‘2021년 제주도시기본계획’에 근거, 유원지로 변경됐다.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했다. 2006년 5월부터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시작됐다. 2009년 3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준공했다.

 

당시 이 사업의 시행사였던 제주이호랜드(주)는 2009년 9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와 미화 3억달러 상당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상호를 제주분마이호랜드(주)로 변경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5년 수립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국공유지 제척요구 및 3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도에 제출된 이후 2017년 9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 2월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새롭게 제출된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에 따르면 당초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던 해수욕장 일부와 국공유지 등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존 27만6218㎡이었던 사업부지는 23만1741㎡로 줄어들었다. 총 사업비도 1조641억원이다.

 

사업부지는 줄어들었지만 숙박시설은 늘어났다. 기존 670여실에서 약 2000여실로 대폭 늘어났다.

 

이밖에 기존 워터파크는 마리나호텔 및 체육공원으로, 아쿠아리움은 컨벤션센터 등으로 변경됐다. 각종 상가와 카페, 식당가 등은 해변카페 시설과 해양복합문화시설로 변경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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