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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판결문 없어 청구 못하는 경우 많아 안타까워 ... 명예회복 노력할 것"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 13명의 유족들이 제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948년 12월부터 1949년 10월 사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방조,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금고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13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법에 30일 제출했다.

 

지난 3월 23일 4.3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라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희생자는 직권재심을, 일반재판을 받은 희생자는 특별재심을 할 수 있게 됐다. 

 

4.3유족회는 이에 따라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사재판에 대한 조속한 직권재심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일반재판은 소송지원단을 구성, 재심청구인을 모집하고 재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까지 4.3 관련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수천명에 달한다.

 

일반재판을 받은 사람은 1562명 중 712명만이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4.3유족회는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재판 피해자 850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재심 청구자 13명도 4.3유족회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심청구 의사를 내비친 희생자들이 많았지만 청구자격이나 판결문, 피해입증자료가 없어서 이번 재심청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유족회의 설명이다.

 

유족회는 재심청구에 앞서 이날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사건으로 죄인의 굴레에 얽매었던 13명의 희생자의 유족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빨갱이’ 누명을 이제는 벗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회는 “70여 년 전에 있었던 재판으로 수형인 생활을 했던 희생자들은 이미 고인이 됐다. 하지만 이제라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으려 한다”면서 “일반재판을 받은 희생자에 대한 재심문의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은 13명만 재심을 청구하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구자격이 없어 명예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영구보관해야할 판결문이 없어서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희생자들이 많다. 재심대상 범위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심을 청구하는 모든 희생자들이 70여년 한을 풀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명예회복이 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나머지 일반재판 4.3희생자의 명예훼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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