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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사사항 일부 미이행 골프장 500만원 과태료 ... "부실관리 업체 행정조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후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주도내 골프장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대상 사업장 57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12곳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사 비가림시설 보완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초과 등이 적발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도로건설 1건 △항만건설 1건 △기타사업 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한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 조사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산 개발 사업장 1곳은 배출 기준을 초과해 방류수를 배출했다.

 

도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석산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점검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사후관리책임자 교육을 확대하고 부실 관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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