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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법제사법위원회 거쳐 국회 본회의로 ... 구만섭 "여야 초당 협력해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30분 제391회 국회 정기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9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료(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보상 규정 등이 담겨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보상이 이뤄지는 첫 해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이 포함돼 있다.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또 제2조(정의)에 의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 및 '보상금 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안건 심사를 앞두고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박호형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동행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도의회·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오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법안1소위위원장은 “4·3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4·3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6000만 원이 증액·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6개 사업의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 18억6000만원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 5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2억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12억원 등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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