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지역 전업 농민에게 20만원씩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2022년 예산안에 농민수당 지원사업비 112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제주지역 전업 농업인 5만6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도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5만5952명(제주시 2만8270명·서귀포시 2만7682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2022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안을 심의, 농민 1명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정부서에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