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20일부터 지난 9월27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를 공모한 결과 광역의원 분야 1급포상(20명), 2급포상(20명) 등 최종수상자들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방의회 우수조례에는 135명의 광역의원과 166명의 기초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조례의 형식성,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당대표상(1급포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된 조례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진 분들을 위한 상처치유 및 인권신장,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남겼다.
또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피해자 실태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격려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