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뭍지방에 비해 비싼 택배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민이 도선료를 직접 결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진보당 제주도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 주민 발의를 위한 공식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은 모두 1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표준 도선료를 산정하도록 한다.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택배에 붙는 '도선료'가 원가 조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물류 기본권을 저해하고,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울러 도지사는 도선료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단체와. 택배노동자, 도의회 의장 추천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물류센터 부지의 신설 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시설개선,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 지원, 택배노동자의 산업안전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도 명시됐다.
운동본부는 지난 1일 제주도에 주민발의 청구 서류를 제출, 지난 5일 이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식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제주지역 19세 이상 주민(55만6300명)의 550분의 1인 101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제주로 오는 택배 1개당 해상운임 원가는 500원인데 도선료는 택배 회사마다, 물건 종류마다 천차만별이다. 가격은 평균 2500∼4000원에 달한다”면서 "도민들이 불합리한 도선료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해결해주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도민이 도선료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 나서는 도민 직접 정치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도민 관심과 해결 의지가 큰 문제인 만큼 서명운동을 통해 최대한 많은 도민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