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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마련.주민열람 ... 하천.해안.저류지 등

 

제주의 해안변과 하천, 비지정 용암동굴 지역 등이 개발을 할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제주도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15일까지 주민 열람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억163만9970㎡에서 2억208만4422㎡로 44만4452㎡ 늘어났다.

 

상대보전지역은 기존 1276만323㎡에서 1275만8129㎡로, 4894㎡가 줄어들었다.

 

또 관리보전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보전지구는 경관보전지구가 각각 29만8000㎡가 늘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9000㎡ 증가했다.

 

또 해안 지적 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 지역 5만7000㎡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안사구 8000㎡도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하천구역 및 현장 조사에 따라 하천 절대보전지역이 1만7000㎡가량 늘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6만1000㎡ 늘어났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 6만9000㎡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됐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의 면적도 30만2000㎡ 늘렸다.

 

용암동굴과 관련해서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한 비지정 동굴을 포함해 2000㎡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40만㎡를 추가했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90만㎡,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0만㎡를 각각 상향했다.

 

도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도의회 동의를 얻어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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